근재보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포스팅의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최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산재 처리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산재 보상만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근재보험’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산재보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민법상 손해배상 부분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재보상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산재 초과손해”에 대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재보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약관을 요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 검토 후에는 근재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가 접수되면 손해액과 지급 가능 금액을 조사하게 되며, 이후 지급금액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자 측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안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수령하면 되고, 차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재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산으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산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 내 산재 담당자에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 사실을 확인해주면, 근재보험 약관을 받아보고 직접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작성이 요구되며, 상세한 손해액 산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재보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재보험 절차가 끝났더라도, 근재보험이라는 추가 보상 제도가 존재하니 이를 모르고 지나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쉬앤팁스 주인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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